택지·공단 개발사업 민간도 공동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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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합작 「제3섹터」 방식 추진/대기업 지방이전땐 공단개발권 부여
정부는 택지 및 공단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갈때는 자체공단 및 부대시설의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11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제까지 도시,공단 등의 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을 할때 공영개발방식을 채택,정부기관이나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개발을 맡긴 결과 부지선정이 잘못되는 등 획일적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용지보상비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보상비와 관련한 투기발생,보상액에 따른 민원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야기됐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제3섹터」방식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부지선정·용지보상·개발을 담당한뒤 이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인 반면 「제3섹터」는 토지개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3섹터」방식을 재원이 상대적으로 모자라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택지나 공단을 개발할때 우선 도입하고 성과가 좋으면 이를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도시개발이나 대규모 공단건설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용지보상비가 수도권의 경우 전체 개발비의 70∼8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민간기업뿐아니라 해당지역의 지주들을 반드시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할때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균형개발법」에 96년 청급기관의 대전이전에 추가하여 일부 공공기관과 교육기능의 지방이전 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시 자체공단 및 부대시설의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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