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대적 자체사정/「지방청장 책임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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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국민부조리 선정… 적발땐 중징계
경찰청은 7일 본청 9층 회의실에서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를 열고 15만경찰에 대한 자체사정활동을 철저히 벌이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김효은경찰청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사정기관에 대한 자체사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13개 지방청장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한다는 의지의 사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사정결과 비리 등이 적발될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전원 파면 등 중징계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사정활동과 함께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범경찰관을 선발,특진 등을 통해 전 경찰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자체사정의 중점대상으로 인사·경리 등 자체부조리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대국민 부조리를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지역사정책임제」를 도입,지방청장이 사정활동의 진행과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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