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대상자 산림요원 근무/군현역 복무로 인정/산림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빠르면 내년부터… 8천명 선
벌목 등 산림전문요원 8천명에 대해 빠르면 내년부터 군복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림청은 6일 육림·벌목 등 체계적인 산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군징집대상자가 산림전문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군 현역복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내년에 당장 필요한 인력을 8천명으로 잡고 연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아래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21일 국방부주최로 「잉여병력자원활용」을 주제로한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병력충원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육림 ▲기계톱 등 벌목용 장비조작 ▲벌채된 나무운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전문기능의 근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기능인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 1백41개 시·군 산림조합소속 산림개발작업단 1백9곳에서 1천6백8명이 일하고 있고 산림청은 올해 작업단수를 38% 늘어난 1백50개로,2001년에는 2.2배인 2백40개로 늘릴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