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18곳 부당행위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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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저가 방송상품에서 인기 채널을 빼 가입자가 고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 강서방송을 비롯한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는 2005년 12월부터 저가로 공급하던 아파트 등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또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계열 3개 SO는 저가 상품에 포함돼 있던 인기 채널을 고가 상품에만 편성하는 방법으로 고가 상품을 억지로 선택하게 했다.

이 때문에 단체계약 상품, 저가 상품의 시청 점유율은 최고 6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수신료를 종전보다 50~150%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계열 3개 SO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SO는 사실상 독점이거나 과점 상태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SO가 제시하는 고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지역 SO의 독과점 횡포를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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