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기습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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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수원시가 수원시내 도로주변 상가 등에 설치돼 있는 미신고 광고물, 무허가 또는 규격위반간판 등을 단속하면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고장발부 등 사전조치 없이 관련업주를 무더기로 고발, 거액의 벌과금을 물리고 있어 말썽을 빚고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3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 2백30여건을 적발해 이중 1백60개 업소주인을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 대부분에게 1백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수원시가 올 들어 3개월여 동안 적발·고발 조치한 광고물 건수는 지난 한해 동안 적발한 58건보다 무려4배에 이르는 수치다.
수원시는 올해 초까지 불법간판·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에 대해서는 통상 자진철거통보-계고장발부-과태료부과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시키거나 경찰에 고발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86년부터 화원간판을 설치, 최근까지 영업을 벌여온 수원시원천동 취미원예원(주인 이정우·33)에 대해 자진철거나 계고장 통보도 없이 수원지검에 고발조치 했으며 검찰은 이씨에게 불법간판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시내간선도로일원에 공연안내광고포스터 4백장을 부착한 공연단체인 극단 「연예」(대표 정구현·31)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또는 계고장 발부 없이 고발조치 했다
고발대상자들은 『사전 계도·통보 없이 위법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힁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통보를 받고 집중단속을 벌이다 보니 다소 물의가 발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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