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개발 쉬워진다/1개기업 단독으로 지정·신청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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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 입법예고
앞으로 공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은 단독으로도 공업단지 지정신청이 가능해지며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 건설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공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3개 이상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민간기업에 공업단지 신청자격을 주며 공단 개발사업에도 민간참여는 실수요자로만 제한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공단개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초조사·공단지정·기본계획수립·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 등 5개단계를 거쳐야만 하던것을 공단지정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승인,기본계획수립과 시행자지정 등 2개단계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개발 예정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먼저하고 공단을 지정하던것을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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