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연내 부활”/캔터 미 무역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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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방미 김 상공장관에 밝혀/“지재권 침해물 3개월내 처분해야/불응땐 「우선협상국」지정”/수입쇠고기 입찰개방도 요구
【워싱턴=문창극특파원】 미국정부는 연내에 미 통상법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각종 불법복사물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4일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철수상공부장관과 만나 양국 무역현안을 협의하면서 미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캔터대표는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 선거때의 공약으로 슈퍼301조의 부활을 약속했고 취임후에도 이 법의 입법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보아 이 법은 금년중 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슈퍼301조 부활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지장을 줄 것이며 타국가들의 보복법 제정에 따른 무역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슈퍼301조를 부활시키더라도 한미간 수출입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캔터대표는 한국이 87년 저작권법을 제정했으나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각종 불법복사물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3개월 이내에 이 재고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정부는 이 재고 처리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미국과 협상중에 있다.
캔터대표는 현재 워싱턴에서 별도로 진행중인 쇠고기 수입협상에 언급,한국이 현실적으로 쿼타량을 조정하고 수입쇠고기에 대한 입찰을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김 장관은 쇠고기 문제는 60만 영세 축산농가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만큼 미국의 양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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