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진 솜뭉치에 행인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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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광주】광주서부경찰서는 10일 창문밖으로 솜뭉치를 내던져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한모군(19·광주시서구월산동)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 8일 오후4시쯤 광주시서구월산동의류제조업체인 미림산업 3층 창가에서 9kg가량의 솜뭉치를 땅바닥으로 내던지다 마침 아래를 지나던 나모씨(32)의 머리부분에 떨어지는 바람에 나씨에게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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