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사비리 수사/사건브로커 7명 연행… 결탁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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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사건브로커와 결탁,사건을 수임한뒤 커미션을 제공하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등 변호사 비리에 대해 검찰이 일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9일 이동민씨(31) 등 사건브로커 7명을 연행,변호사와의 결탁여부를 조사한뒤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들을 고용해 사건을 맡아온 혐의가 짙은 C모·P모변호사 등 서울변호사회 소속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C변호사는 서울 K경찰서를 담당하는 브로커를 두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브로커와 담당경찰관들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있다.
브로커 이씨 등은 변호사회에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으로 행세하며 사건을 알선한뒤 변호사로부터 수임료의 20∼30%인 수백만∼수천만원씩을 받아온 혐의다.
검찰은 이와함께 문제변호사들이 과다수임료와 함께 탈세한 혐의를 잡고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브로커 및 문제변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와같은 입장을 대한변협에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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