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제도적장치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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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요즘 진행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서민들은 놀람과 경악을 넘어 허탈감에 빠지고 있다. 재산은닉등 공개의 진실성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공직을 이용한 치부, 부동산투기, 미성년자 부동산 매입등 거의가 투기꾼이나 저지를 법한 짓을 했다는데 경악하고,그것을 소위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고위공직자들이 저질렀다는사실에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무엇이 오랜 세월동안 이런 부패와 타락이 가능토록 해왔는가.그것을 가능토록 해주었던 기본적인 요인중 하나가 과거 군사정권하의 권위주의 시대에 통용되었던 폐쇄성이라고 생 각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감시와 견제기능이 마비되어 있을 때 공직자의 타락은 사회의보이지않는 어둠속에서 성행할수밖에 없다. 가리워진 어둠속에서 용이하게 이 루어질 수 있었고또한 두가지의 다른 얼굴을 가지는 데에도 편일할 수밖에 없었다.
고위공직자의 치부를 드러내세상에 알림으로써 김영삼정부는그런 타락상들을 들추어내었 다.개혁의 시발점으로 의미깊고 중요한 첫 행보였다. 과거의 치부와 비리상을 만천하에 드러 냄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다름아니라 가 리워진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공직자의재산·행적·업무 수행등이 모두 투명하게 드러날 때 부정부패할 여지와 틈이 사라진다.
지금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이를 추진하는 김영삼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지 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지금 하고 있는 재산공개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 세계를 투명하게 만들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급선무다.
여야는 전번 3역회담에서 개혁입법을 다룰 정치특위를 국회내에 설치키로 합의했다. 재산 의등록, 변경사항의 신고만을 의무화 하고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신고의 기준과 절 차, 공개의 의무화, 열람의 자유보장등을 보강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는 장 치로 탈바꿉되어야 할 것이다.
의식의 전환은 제도적 개혁을통해 강화되고 뿌리내린다. 김영삼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노 력은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이룸으로써 다져 질 수 있을 것이다.
조영민<서울서대문구창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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