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요건강화/허구성재산 재원 인정않기로/교육부,심사위도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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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학설립에 대한 요건이 크게 강화돼 앞으로 신규대학 설립희망자는 정상규모에 도달할 목표연도까지 소요될 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익성 없는 부동산이나 예금잔고증명 등 소위 허구성 재산은 설립 및 운영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5일 부실대학 난립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대학설립요건 예고제의 세부방안을 확정,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평가액만 높고 처분이 어려운 임야·농지·염전 등 부동산과 광업권 등 비수익성 재원은 재정요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화가 쉬운 수익용 재산만 인정된다.
또 여러 은행으로의 입·출금 반복이나 단기부채로 조작이 가능한 예금잔고 증명도 출연재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보유재산을 교육부장관과 공동명의로 예치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실질적 보유재산과 투자능력·육영사업 의지 등 대학 설립요건을 종합심의할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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