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시무식 때 사장 폭행 전 노조위원장에게 1년6월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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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올 1월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 시무식장에서 윤여철 사장을 폭행하고 조합원들의 잔업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노조의 박유기(41)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19일 선고했다. 또 안현호(42)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김권수 부위원장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경영자까지 폭행했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법 행위는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은 회사 사장이 성과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문구나 당시 녹취록을 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두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절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과 안 전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불법 정치파업을 벌이느라 생산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이 성과급을 100%만 지급한 데 반발해 1월 3일 회사 시무식 행사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윤여철 사장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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