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에 벌금 2백만원/의원직 잃게 될지도/상대후보 비방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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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광주=천창환기자】 광주지법 장흥지원 합의부 재판장 오세욱부장판사)는 30일 지난 14대 총선당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민주당 김영진의원(44·강진 완도)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2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선거운동당시 같은 선거구 민자당 김식후보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5만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았다』는 등의 비방을 한 혐의로 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해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었다. 국회의원선거법상 벌금 1백5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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