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법 제정필요/민주,보완책 등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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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2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재산 공개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최근 재산공개파문에 대한 평가와 공개기준의 보완책 등을 토론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천의원은 『이번 재산공개로 30년 군사정권의 치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돼 깨끗한 정치의 계기를 마련케 됐다』며 『재산등록기피와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은 『재산공개가 몇몇 투기정치인에 대한 응징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금융실명제·세제개혁과 재산공개법 제정 등의 다각적인 후속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춘한국일보논설위원은 『축재과정이 불법적·반도덕적이거나 재산자체를 은폐·축소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누구나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야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성성균관대교수는 『최소한 3급이상 공직자와 공직입후보자로 공개범위가 확대돼야 하며 퇴직시에도 재산공개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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