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 건의>
서울시는 연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택지가격 평가시점을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에서 인가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키로 하고 이의 시행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이에따라 재개발아파트의 택지가격 평가 시점은 현행 재개발사업 업무 지침상 인정되는 1년간의 택지가격 재평가 기간을 포함,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2년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재개발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났더라도 철거 보상시비등 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지연된 기간의 지가상승분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울시서>
우지회 평가시점연장 사엄시행 인가후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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