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해야 신용정보 조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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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신용정보 조회 때 꼭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대부업체와 같은 비우량 금융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더라도 실제 대출받지 않았다면 신용평가 점수가 나빠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조회제도를 마련, 하반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조회가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고객 신용정보를 신용평가사(CB)에서 조회하려면 꼭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거절할 때는 명확한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대부업체가 신용정보 조회 때 ‘단순상담’과 ‘대출상담’으로 구분, 정보제공 범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기록은 CB사의 신용평가나 외부 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돼 신용등급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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