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핑계 녹지 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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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서대문구가 관내 노후시민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 공원용지까지 재개발지구에 포함시키는 사업계획을 수립, 행정관청이 특정지역개발을 위해 녹지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16일 연회동188의40 연회A지구 (2천7백42평) 시민아파트 3백62가구를 철거, 재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업성확보를 위해 부근 궁둥산 근린공원 3만3천평중 3천50평을 재개발지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본청에 제출했다가 「포함된 녹지대면적이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재조정지시를 받았다.
구는 이에따라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는 공원면적을 축소시켜 늦어도 4월까지는 이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함께 역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연회동6 연희 B지구(7천5백평) 시민아파트 4백28가구 주민들이 인접한 안산 녹지 2전여평을 재개발지구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 지난해 12월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의결을 마치고 다음달 시본청과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이같은방침은▲ 「재개발지구지정을 전제로 한 녹지해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는 건설부의 방침▲녹지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체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재개발을 빙자한 녹지훼손」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더구나 전례가 없는 서대문구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지구와 주거환경개선지구등 각종 대규모주택개발과정에서 부근녹지의 훼손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재개발을 명분으로한 녹지훼손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서대문구청의 한관계자는 『주민들이 현재의 아파트를 헐고 재개발을 실시할 경우 부지가 너무 좁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근 녹지대를 개발지구에 포함시켜달라는의견을 제시, 민원해결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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