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정 26만평 해제/구계획과 상충되는 곳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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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건설부 지침확정후 시행
서울시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뒤 20년이 넘도록 공사를 하지못한 서울시내의 도로건설부지 4백65개 지역중 3년이내에 착공이 어려운 2백83개지역 26만평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키로 하고 구체적인 선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건설부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현재의 구도시계획과 상충되는 시설부터 해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도시계획상 도로로 묶여 건설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전면 금지됐던 이 일대 7천여가구 주민들의 건물증축 등 재산권 행사가 올해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그러나 현재의 시와 구의 도시계획과정에서 도로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극히 일부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우선 제외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95년까지 4천9백53억원을 들여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너비 20m이상의 보조간선도 13개,너비 20m미만의 주택가도로 1백54개를 건설키로 했다.
보조간선도로중 올해 착공하는 도로는 ▲종로구 가회동∼제동 ▲도봉구 방학동 일대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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