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이하 건물 소방점검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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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소방본부는 16일 지금까지 건물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서 직원이 직접현장에 나가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소화·경보시설 등을 점검해오던 현장소방검사제도를 개선, 다음달부터 10층 이하 등 일정규모의 건물은 건축주 등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서면으로 소방서에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11층 이상 고층건물과 1만평방m이상의 건물·호텔·지하상가·백화점등 대형건물의 소방점검은 현행대로 현장소방검사를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소방본부의 이 같은 방침은 소방서직원들이 건물주인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내소방검사대상 건물 5만9전5백13개소가운데 90·6%인 5만3천8백89개소의 건물이 소방서의 직접 검사에서 제외되고 이들 건물 및 시설들은 소방시설검사 양식에 따라 연1회 자체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건물 및 시설주가 자체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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