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 내년 첫선/전문직 인력난 해소위해/노동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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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급여는 고용주,사용주는 업무지시
전문 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업체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은행」격인 근로자파견업이 내년부터 국내에도 등장하게 된다.
일본·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업은 최근 3D현상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사업성격상 고용·사용관계가 분리돼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3일 행정규제 완화대책과 관련해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종업원 1백50인이상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직업훈련 분담금의 동결 ▲임금의 2중인상을 막기위해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1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중 근로자파견법,최저임금 적용시기 변경 등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자파견업은 고용주가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도급(경비원 등)이나 단지 근로자를 소개해주는 소개업(파출부 등)과는 달리 급여는 고용주가 지급하나 업무의 지시감독은 사용주가 맡는 신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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