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대책 고심/노동부/법개정 내용 등 방안 강구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노동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에 대해 「헌법 불일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법안마련 등 사후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 마감시한를 95년 12월말까지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 현재 노동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연구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이를 노동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을 ▲공무원 가운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그 범위를 한정하여 단순하게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내용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되 행사요건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현업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어 이같은 사태가 법 개정전에 발생할 경우 현행법의 강제중재와 직권중재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