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 농지소유 허용추진/주말농장용/공장증설땐 농지전용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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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사를 짓지않는 도시인이라도 주말농장용으로 2백평 이내에서 농지를 구입,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기존공장을 증설할 경우 1천평 이내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현재 시장·군수가 4백50평까지 농지전용을 허가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공장건설에 한해 허가위임범위가 3천평으로 넓혀진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공장을 세우고자할 경우 농지매매 증명없이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와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거래규제 완화방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해 빠른 시일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중 공장의 증설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의 의견절충이 끝나 시행에 무리가 없으나 비농민인 도시인이 제한적이나마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는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는 농림수산부와 거래자유화를 주장하는 경제기획원의 입장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경제기획원은 농지의 공장전용을 쉽게 하는 등의 경제적 이용측면과 땅값을 올려 농민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농지정책의 줄기를 잡고 있다.
반면 농림수산부는 국내 농업이 땅값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경자유전 원칙을 깨고 도시의 돈을 농촌으로 끌어들이자는 발상은 농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많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한계·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도시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유휴농지의 개발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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