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으로 해결 “뚜렷”/올 4건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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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주민 집단행동 자제
걸핏하면 주민집단행동을 불러일으켰던 폐수·소음 등 환경오염피해의분쟁해결방식이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주변에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서거나 이로인한 피해를 원치않는 주민들의 환경이기주의현상에 따른 과격시위 등 집단행동보다 평화적 해결방법을 택하는 주민들의 사고방식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분쟁조정업무가 시작된 이후 91년 2건,92년 3건에 이어 올들어 1,2월 두달간 4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늘고 있다. 충남 서천군 어민 1백54명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분진·폐수 등으로 인근 해태양식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전을 상대로 44억원을 요구하는 배상신청을 지난달 2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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