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 태광산업 사돈끼리 송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홈쇼핑 채널을 놓고 사돈 기업 간에 벌어진 법정다툼이 일단락됐다. 태광산업과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 문제를 결정짓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3일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주주였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했으나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03%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태광의 인수 작업이 실패한 것이다. 태광은 이어 올 2월 우리홈쇼핑 정기주주 총회에서 이사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롯데 측과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태광은 "방송위원회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대출자자로 승인함으로써 방송사업이 가능하게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통 재벌인 롯데에 최대주주 자격을 주면 방송의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태광의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위원회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은 경합하는 다수의 회사에 대해 상대적 평가를 매겨 나온 결과일 뿐이고 이미 홈쇼핑 채널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대기업 진출을 굳이 막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