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대기오염 배출 묵인/환경지도계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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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검은 3일 무허가 배출시설을 적발한 뒤 뇌물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남구청 환경지도계장 박광준씨(3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8일 연희택지개발사업 시공업체인 진덕산업측이 무허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쇄석기를 설치,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현장소장 김상하씨(42)의 부탁을 받고 자인서와 고발기안공문 등을 없앤후 7백만원을 받아챙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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