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망 등 통신정보 공개 의무화|통신사업 공정 경쟁지침 7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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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국제전화서비스, 올해 있을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통신사업의 경쟁도입확대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체신부는 총13조 부칙 2조로 된 「전기통신사업 공정경쟁 보장지침」을 제정, 한국통신·데이콤·한국이동 통신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통신망관련 정보공개 및 제공 ▲정보의 유용방지 ▲사업자의 통신망간 상호접속·설비이용에 관한 기준 ▲요금 부당 산정 방지 등이다.
통신망관련 정보공개와 제공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통신망에 대한 정보를 다른 통신사업자에게도 정확히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 공개·제공해야할 통신망은 공중전화망·공중정보통신망·공중이동통신망·전용회선설비 등이다.
이는 새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때 기간통신사업자가 이를 견제, 통신망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설비사용규제 등으로 새 사업자와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접속형태·기술조건 외에도 과금 및 수납에 필요한 가입자정보와 통화량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토록 했다.
기간사업자가 이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했을 때 다른 사업자는 체신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체신부장관은 시정조치를 취한다는 것.
또 정보의 유용방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객 동의 없는 사생활관련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은 정보의 목적이외 사용과 제3자에 대한 제공을 못하도록 했다. 한편 요금 부당 산정방지는 통신사업자가 가격의 조작, 비용전가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높게 산정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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