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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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내 주·정차 금지구역이 오는 7월1일부터 현재 1천39km에서 1천3백99km로 3백60km 늘어난다.
서울시는 26일 현재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을 마을버스가 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6월말까지 15억원을 들여5천3백74개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주·정차 금지 선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 지정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 보·차도가 구분된 폭 12m 이상의 도로 2백20km와 마을버스가 다니는 1백50개 노선 1백40km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가 다니는 폭 12m 이상의 모든 도로와 8∼12m인 주택가 이면도로 대부분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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