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매매 경매제 폐지/부조리 막게 입찰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4월 시범실시후 전국에 확대/대법원,민소법 규칙개정안 확정
대법원은 24일 경매브로커들의 담합 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부조리를 해소하기위해 현행 경매제 대신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입찰제는 규칙개정안이 공포되고 각급 법원에서 법정구조변경 등 실무준비가 끝나는대로 4월중 서울 민사지법의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법원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일반인들의 입찰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금까지 특정 일간지 광고란에 부정기적으로 경매일시와 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오던 공고 방식을 전면 변경,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입찰내용을 해당부동산 소재지내 모든 일간지와 부동산 관련 전문지·잡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금까지 브로커의 농간으로 채무자들의 부동산이 헐값에 경매돼 채권·채무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등 경매부조리의 폐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찰제는 공개적인 호가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해 현장담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지금까지의 경매제와는 달리 매수희망자가 비공개로 부동산 매물·신청가액 등을 기입한뒤 보증금(입찰가액의 10%)과 함께 입찰함에 넣어 이를 법원관계자가 확인,최고가액을 써넣은 사람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