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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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23일 14대 총선기간중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서울 동작을구)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벌금1백만원 이상(선거사범) 또는 금고이상(일반 사범)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박 의원은 이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은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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