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당선 담합/약속안지켜 말썽(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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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1년 군의회 선거때 지역인사 2명이 차례로 의원직을 맡기로 합의,무투표로 당선됐던 현직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
경남 함안군의회 박모의원(55)은 군의원 선거때 경합이 예상됐던 한모씨(67)와 93년 1월말까지만 의원직을 맡고 사퇴한뒤 한씨가 보궐선거에 출마,당선되도록 약속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선거비용(당시 1천3백93만원)의 5배를 변상한다는데 합의,무투표로 당선돼 현재까지 의원직을 수행.
그러나 박 의원이 최근 한씨와의 약속을 깨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한 한씨에 의해 야합 사실이 폭로된 것.<함안=김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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