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반도체수출 최저가격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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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EC(유럽공동체)와 우리나라간의 메모리 반도체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생산원가에 9.5%의 강제이익률을 보장하는 최저가격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는 오는 3월18일부터 98년 3월17일까지 5년동안 생산원가에 9.5%의 최저이익률을 더한 값이상의 가격으로 EC에 반도체를 수출해야 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전자·금성일렉트론 등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이달초 9.5%의 강제이익률을 적용한다는 EC 집행위의 방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6월 EC 업계가 국산 반도체를 덤핑 제소함으로써 비롯된 한·EC간 반도체 통상마찰은 지난해 7월 EC집행위와 국내업계가 최저가격제 적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이달들어 9.5%의 최저이익률 보장에 합의함에 따라 반도체 수출을 둘러싼 마찰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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