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실채권 과세면제/관광호텔 소비성 업종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법인세시행규칙 개정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무서가 세금받기를 포기한 기업에 대해 다른 기업이 갖고있는 채권은 회계상 대손금으로 처리,재산 확인 등의 특별한 절차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해를 뿜는 공장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사들인 공장주변의 땅과,건축법에 의해 공공용지로 제공된 땅,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준보전임지안에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임야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는대로 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땅이 비업무용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면서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지금은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며,관광호텔업이나 일반여행업은 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접대비 한도를 일반기업의 절반만 인정해온 지금까지의 규제를 풀어주게 된다.
또 염전이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하여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 이하인 염전은 모두 다 비업무용으로 규정해 토초세 등의 세금을 물렸으나 이제부터는 수입금액의 비율에 관계없이 연간 소금 생산량이 1㏊당 35t을 넘으면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해 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