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5만3백19개 업체에 모두 1백9억3천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 91년 제정된 환경개선 비용부담 법에 따라 처음 부과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바닥면적 1천 평방m이상 건물과 음식점·숙박시설·병원·목욕탕 등에 부과된다. 고액부담업체는 ▲잠실 롯데월드(3억2천만원) ▲롯데호텔(8천1백99만원) ▲롯데백화점(6천1백43만원) ▲63빌딩(6천82만9천 원) ▲영등포 롯데역사(5천3백88만원) ▲워커힐호텔(4천7백27만원) ▲한국방송공사(3천9백78만원) ▲라마다 르네상스호텔(3천9백 만원) ▲무역센터(3천7백 만원) ▲현대 백화점 압구정 점(3천5백97만원) ▲인터컨티넨탈 호텔(3천5백70만원) ▲대우빌딩 (3천1백90만원) ▲삼성생명빌딩(2천8백75만원) 등이다.
구청별로는 호텔과 백화점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1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은평구는 1억2천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