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금리 어음발행 요구/은행 편법영업/꺾기예금 중도해지금리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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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리인하 이후 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영업 기법」이 자꾸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기관의 대응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지만,거래하는 기업들로서는 금리인하의 이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 편법 영업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업의 보증어음을 매입하면서 실세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보증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는가 하면,기왕의 꺾기 예금을 그대로 놓아두긴 하되 주기적으로 뺐다가 다시 들도록 하는 형태를 취해 정상적인 예금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예대마진을 넓히는 방법도 쓰고 있다.
또 신탁대출 등의 금리를 내리긴 내리되 기존의 예금을 강제로 해지하도록 해 예금금리의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이 단자사 등의 보증(보증 수수료 0.3∼0.5%)을 붙여 은행의 신탁자산 운용대상 등에 편입시키면서 할인하는 보증어음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실세금리에 따라 어음발행금리가 정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들은 금리규제에 노출되지 않은 대출형태라는 점을 이용,실세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에 어음이 발행되도록 사전에 발행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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