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 인정 고시일 1년 전부터 현지에 살지 않은 땅주인은 모두 부재지주로 간주한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원이 넘으면 채권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내년 2월께 사업지정 고시가 될 동탄 2지구의 경우 올 초 이전에 현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지주는 모두 부재지주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6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토지보상금 규모와 현금 보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간 혁신도시와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때 풀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값 급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권으로 보상받을 때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 때까지 팔지 않으면 보상금에 매기는 양도세를 현행 15%에서 20%까지 깎아준다.
채권 만기도 지금은 3년짜리밖에 없으나 5년 이상 장기채도 도입한다. 장기채로 보상받으면 혜택을 더 늘려줄 계획이다.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7월 이후 보상이 이뤄지는 기업도시, 송파신도시(12월 예정), 동탄 2지구(2008년 5월 예정)에도 적용된다.
보상금을 땅으로 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양도세를 전액 깎아주고, 보상해 주는 땅도 단독주택 용지로만 주던 것을 아파트나 상가 용지도 주는 안 등이 유력하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