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목재 사장 등 5명/징역 2∼1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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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9일 14대 대통령선거당시 국민당을 지원키 위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종합목재 사장 음용기피고인(52)과 상무 최갑순피고인(49) 등 2명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 등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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