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출신 장교들 차별인사 「헌소」취하/군당국 처벌통보로 후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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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당사자들/“「취하하면 한달내 구제」 암시받았다”
3사관학교 6기생 출신 현역장교 1백34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의 구제를 요구하며 낸 「육군장교 인사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사자들에 의해 20여일만에 취하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들 현역장교들은 지난달 12일 소송대리변호사를 통해 3사출신만 전원 대위진급이 안되고 일부 누락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낸뒤 지난달 21일부터 6일까지 개별적으로 전원이 취하서를 제출,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이 사건이 취하됐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헌법소원이 제기된후 군당국이 본인들의 집단행동을 「군복무규율중 단체행동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징계할 움직임을 보여 불가피하게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군당국은 지난달 21일 「법률쟁송에 관한 의무」란 제목의 육군일반명령을 통해 『부당인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때는 개인별로 반드시 지휘계통을 거쳐야 하며 위반시는 군형법상 명령불복종죄(3년이하 징역형)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께에는 육군수방사령관이 해당장교 8명을 면담,『소를 취하하면 처벌안한다』『전원 취하하면 육본에서 구제조치가 있을 것이며 한두달안에 조치가 없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들 장교들은 군당국이 약속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다시 내는 방법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사관학교 6기생(88년 2월 소위임관)인 조해운중위(육군보병 5사단 소속) 등 위관급장교 1백34명(대위 42명 포함)은 지난달 12일 『국방부가 1월1일자 군인사에서 군경력이 같은 육사 45기와 학군장교 27기는 모두 대위로 진급시킨 반면 3사출신은 전체 6백72명중 85명만을 대위로 진급시킨 것은 출신성분에 따른 인사차별조치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육군본부는 이에 대해 『3사출신 전체 9백21명중 장기근무를 지원,대위로 진급시킨 사람은 모두 3백33명』이라고 밝히고 『특히 3사 6기생 1백34명의 헌소취하과정에서 당국이 이들에게 소취하를 조건으로 진급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이들 1백34명 가운데는 대위진급자도 42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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