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여신규정 8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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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신관리대상 기업을 50대 계열기업군에서 30대로 축소하는 등 개정된 여신운용 규정이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은행감독원이 상정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심의,8일부터 시행토록 의결했다.
은행감독원은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른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금주안에 확정키로 했다.
개정된 여신관리 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는 계열기업군이 지금까지의 50대 대기업에서 30대 대기업으로 축소돼 8일부터 31∼50대 대기업은 여신한도 관리와 신규 부동산취득 승인,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등과 같은 여신관리상의 규제를 받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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