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예시제 검토/5년간 가격·양 미리 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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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수위/가격 작년 수준·양 6백만섬 동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대비하고 누적되는 양특적자 축소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하는 등 추곡수매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예시수매가는 시장가격과의 연차적 축소를 위해 92년 수매가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곡유형·등급별 가격은 세분하고 수매량은 적정관리차원에서 6백만섬으로 축소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계작업이 어려운 한계답의 전작을 유도하기 위해 전작보상제를 실시하며 양곡매매업과 도정업허가제를 폐지해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미곡정책 개선방안」을 1차 논의했으며 농민·농민단체·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새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수매예시제와 관련,『새정부가 먼저 직접소득보장제를 확고히 마련한뒤 앞으로 5년간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농가가 주체적으로 장기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의 수매가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뒷받침 정책은 UR협상이 타결되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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