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 영구임대 아파트-12, 13일 분양신청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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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4일 오는 12, 13일 이틀동안 가양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1평형 1천1백40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3백33만원, 임대료는 월 3만7천7백원이다.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계약을 체결, 입주는 잔금을 치르는 대로 실시된다. 문의 460-2261∼3 (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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