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4일 오는 12, 13일 이틀동안 가양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1평형 1천1백40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3백33만원, 임대료는 월 3만7천7백원이다.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계약을 체결, 입주는 잔금을 치르는 대로 실시된다. 문의 460-2261∼3 (도시개발공사).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4일 오는 12, 13일 이틀동안 가양지구 영구임대아파트 11평형 1천1백40가구에 대해 분양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3백33만원, 임대료는 월 3만7천7백원이다.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계약을 체결, 입주는 잔금을 치르는 대로 실시된다. 문의 460-2261∼3 (도시개발공사).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