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과반득표 참작… 의원직 유지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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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돈뿌린 혐의사실 인정
【안동】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30일 14대총선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민자당 김찬우의원(59·청송­영덕)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1년6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총선때 친하게 지내온 몇사람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유권자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점을 참작,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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