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법 슈퍼301조(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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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유무역 저해국가 보복… 89,90년 한시 시행
슈퍼301조는 74년 제정된 미 통상법 301조를 88년에 대폭 강화한 포괄통상법의 핵심조항으로 89,90년에만 국한된 한시적 조치였다.
원래는 어떤 국가의 개별산업을 겨냥한 것이었으나 슈퍼301조는 국가 자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차원의 조직적인 관행이 자유무역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의회에 보고하고 6개월간의 교섭기간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상품 전반에 고율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내용이다.
미 민주당은 이 조항을 미국경제 부활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어 빌 클린턴행정부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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