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도 자기앞수표 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0면

이르면 연내에 새마을금고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수표법 관련 규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도 자기앞수표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자기앞수표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일괄 발행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 소지자에게 수표 금액을 100% 보호해주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 불안요인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경영 건전성, 인력규모, 시설구비 정도를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표 취급이 가능한 새마을금고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1560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이 중 500~600곳이 자기앞수표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신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