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교수 항소심/원심대로 4년 구형/방북취재 계획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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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28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피고인(64·한양대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원심구형량대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89년 3월 북한을 방문 취재한다는 계획아래 일본 일간지 간부를 통해 방북을 추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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