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신료조정/국무회의서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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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되는 철도운임과 통신요금의 조정안들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편요금은 통상우편물의 경우 1·2·3·4종 모두 10원씩 인상되고 시내가정용이나 공중전화요금은 3분을 기준으로 각 25원·20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외전화요금은 1백㎞까지 3분 4백원에서 3백60원으로,그 이상의 장거리일 경우 3분 9백원에서 6백75원으로 인하했다.
체신부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은 우편·전화요금 조정으로 연간 9백5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의 화물요금은 평균 8.5% 인상되고 여객운임은 새마을호 11%를 비롯,평균 9.5% 인상된다.
소화물운임도 평균 8%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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