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의원이 조폭 납품 도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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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51.수감)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염동연(통합민주당 최고위원.사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 의원은 2005년 1월 주 회장으로부터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았다는 것.

최재경 특수1부장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가 제이유그룹에 약 4억원 어치의 '저주파 자극기'를 납품해 1억3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도록 염 의원이 도와준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최 부장은 "염 의원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제이유로부터 동전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제이유 납품을 도왔다는 부분은 그 업체가 일방적으로 내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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