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 참석 속여 참가비 60만원 가로채(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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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시켜 주겠다며 마을 부녀회장 2명으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훈구씨(52·무직·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충남 서산군 고북면·대산면 사무소에서 이 지역 부녀회장 명단을 입수한뒤 같은 날 오후 3시쯤 고북면 남정리 부녀회장 한모(41)·대산읍 부녀회장 김모(42)씨 집에 찾아가 청와대 보안과 직원이라면서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지역 참석자로 결정됐다』고 속여 참가비로 30만원씩 받아냈다는 것.<대전=김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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