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비축단지조성관련 수뢰/시의원·공무원 등 셋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광주=천창환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전남 여천공단에 시설중인 석유비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상 지역주민들로부터 보상비를 많이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6백만∼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여천시의회 부의장 김형만씨(46)와 전여천시 개발담당관 이상우씨(60·현목포시 건설국장),보상계장 조용준씨(49·현민방위계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로 여천시 상암동 한구미마을 이주대책위원장 조재필씨(4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상평가 과정에서 4백만∼1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수수산대 김모교수(41) 등 대학교수 3명과 김모씨(37) 등 감정평가사 2명 등에 대해서도 입건,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천시의회 김 부의장은 여천시 상암동 한구미마을 49가구의 이주를 앞두고 91년 10월 이주대책위원장 조씨로부터 『담당공무원들을 접대해 이주보상비를 많이 받게 해 달라』며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당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이씨와 조씨 등은 주민들로부터 토지·임야·어업권 등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3백만·5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