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땅은 사실상 공동소유 이기명 애초 팔 생각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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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던 이기명씨 등 소유의 용인 땅을 매입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지난해 8월부터 李씨에게 건넨 19억원을 검찰이 불법자금(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공소장과 브리핑을 통해 이 매매계약이 盧대통령 측에 돈을 주기 위한 위장 거래로 판단한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했다.

검찰은 盧대통령이 실소유주였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 변제 과정에 적극 개입한 안희정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지난해 6월 安씨와 姜.李씨가 李씨 소유로 돼있는 용인시 소재 임야를 姜씨가 사들이는 것처럼 계약하고 19억원을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땅은 李씨가 형제들과 사실상 공동 소유한 재산으로 보이는 데다 형제들이 유료복지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李씨 혼자 이를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따라서 처음부터 팔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姜씨가 19억원을 건넨 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姜.李씨 측은 이 땅 인근에 송전탑이 들어선 데다 대선 이후 땅값이 올라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송전탑 설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선 전후로 땅값도 별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후인 지난해 2월에도 姜씨가 잔금조로 4억원을 줬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4월 盧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한나라당이 "盧후보가 실소유주였던 장수천이 금융기관에 18억원가량의 빚을 져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입했다"고 공격하자 姜씨에게 그냥 빚을 갚게 할 경우 불법자금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위장 매매를 동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강주안.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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