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덤핑제소 기각된 제품 재제소/통상마찰 높은 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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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각국,UR협상 등서 유리한 고지 노려/반덤핑 규제 작년 5건 증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철강 다자간 협상 등을 앞두고 통상마찰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무더기 덤핑제소와 「덤터기」판정은 물론 반덤핑 제소가 기각됐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까지 수입지연을 노려 다시 제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무역협회 등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저마다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선 덤핑제소부터 해놓고 보자는 경향이 있는데나 덤핑판정도 경제논리보다 정치·사회적 논리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한국산 상품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는 72건으로 1년동안 1건 밖에 늘지 않았으나 쿼타나 수출자율규제 등은 감소한 반면 강력한 수입규제인 반덤핑법에 의한 규제는 37건으로 1년동안 5건이나 늘어나 갈수록 통상마찰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벽으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덤핑예비 판정에서도 한국산 철강판재류는 10% 이상의 높은 덤핑마진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이미 지난해 11월 최고 5.51%의 상계관세까지 얻어맞은 우리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EC의 철강업계가 다자간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무더기 덤핑제소를 하면서 빚어진 이 마찰에서 한국은 다른 21개국과 함께 제소됐는데 국내 업계는 이를 덤터기제소라고 강력히 반발했으나 미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 어망·밧줄업계는 자신들이 덤핑제소를 했다가 기각당한 한국산 어망·밧줄을 다시 제소했는가 하면 미 스웨터업계도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스웨터에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재조사 신청을 내 우리 제품의 수입을 지연시키는 새로운 방법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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